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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나8222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D 승용차 E 승용차 일시 2019. 1. 15. 12:20경 장소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부근 주차장 앞 도로 충돌 상황 원고 차량이 위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이 후진하며 위 도로로 진입하는 순간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1,349,000원(원고 차량 수리비) 총 수리비 1,549,00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금액 보험금 지급일 2019. 2. 13.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주차장 앞 도로를 서행하며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주차장에 전면주차 방식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위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나 그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후진하며 바로 붙어 있는 위 도로로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고,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차량의 후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과 충돌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극히 짧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인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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