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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31 2015가단6078
유류대금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510,595원, 선정자 D에게 655만 원, 선정자 E에게 965만 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수성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이고, 선정자 D은 대구 남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선정자 F는 경북 의성군 K에서 ‘L’라는 상호로 덤프트럭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선정자 E은 대구 달서구 M에서 ‘N’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3) 피고 B는 경산시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C은 피고 B의 이름으로 2014. 6. 11.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와 사이에 영천시 R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7,500만 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C과 각 대여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대여해 주거나 경유 등을 공급하였다. 3) 그럼에도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C으로부터 장비사용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미수금 액수는 원고가 8,510,595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선정자 D이 655만 원, 선정자 E이 965만 원, 선정자 F가 1,000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건설장비사용계약 및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장비사용료 및 유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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