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1 2017가단12060
임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을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 조립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0년부터 피고로부터 원자재를 받아 이를 가공하여 납품하였는데, 2016년에는 피고에게 합계 100,763,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임가공료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76,82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행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