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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95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주식회사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272,200원 및 이에 대한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물품 거래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선정자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선정자 D은 선정자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6. 9.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커튼, 블라인드, 침구 및 가구 66,335,720원(부가가치세 포함)원 상당을 납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27.까지 충남 태안군 F에 소재한 G펜션에 56,272,200원 상당의 커튼 등을 공급하였다.

다. 한편, 선정자 C은 2016. 11. 8. 원고와 사이에, ‘침구, 가구, 커튼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2016. 11. 25.까지 대출하여 전액 지불함’이라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2,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선정자 C, D이 아니라 피고 회사이므로 위 선정자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 등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선정자 C은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급가액 56,272,2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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