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7가단132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수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E는 원고의 남편으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F은 피고의 남편으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E와 F은, 피고 명의로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망고를 판매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원고 명의로 그 내역에 따라 주문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을 해주기로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가 1박스당 8,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F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판매된 9,281박스의 총 납품 대금 73,646,200원 중 3,500만 원을 피고 또는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8,646,2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시흥세무서장의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사업자등록번호 G) 아닌 제3의 사업자(판매자 아이디 H)가 위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의 판매자로 보일뿐,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약정 및 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