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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09 2019가단2953
장비사용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G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를 제공하기로 하는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2.부터 2019. 2.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는 33,797,500원 상당의, 선정자 C은 5,445,000원 상당의, 선정자 D는 1,485,000원 상당의, 선정자 E은 8,151,000원 상당의, 선정자 F은 7,480,000원 상당의 장비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장비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H과 사이에 위 G태양광발전소를 포함한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그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의 위 주장사실과 같은 장비사용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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