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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4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지인 B의 명의를 빌려 청주시 청원구 C주택 D호를 임차하고, 위 B 명의로 인터넷 회선에 가입하고 조립식 컴퓨터를 구입한 후, 2019. 3. 29.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E'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G‘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웹하드 사이트 ‘E’, ‘H’, ‘I’에 총 553회에 걸쳐 음란 영상물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웹하드 E 게시목록, 웹하드 H 게시목록, 웹하드 I 게시목록, 범죄일람표상 음란물 화면캡쳐 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경위,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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