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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8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6.경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2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게시 음란물 캡쳐사진, 농협입출금 거래내역 내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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