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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24. 선고 2015노7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5노7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진재선(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H(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고단10078 판결

판결선고

2015. 7.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 21:1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신림역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채 맞은 편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 및 D(여, 24세)의 다리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고, 이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충한 등 피고인의 친구들 4명이 접속하고 있던 그룹 채팅방에 '나의 시선'이라는 그로가 함께 위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56309 판결 등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치마를 입은 채 맞은편에 서 있던 20대 여성 2명의 다리 등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1회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전동차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맞은편에 뒤돌아 서 있는 여성 2명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하였는데, 이 사건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피고인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사진의 절반에는 전동차 바닥부분이 찍혀 있고, 나머지 절반 크기로만 여성 2인의 허리 아래부터 신발까지가 찍혀 있을 뿐이어서, 특별히 여성 2인의 다리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여성 2인의 옷차림은 치마를 입기는 하였으나 무릎 위까지 내려오는 겨울 외투를 입고 있고, 두꺼운 검은색 레깅스나 스타킹을 신어 다리 부분에 맨살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겨울철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여성들의 통상적인 옷차림에 불과하여 촬영 당한 여성이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의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이표.

판사정다주

판사조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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