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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1275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5도127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노795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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