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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7고단1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9. 10:42 경부터 10:47 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7 휴대 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 부위 등 신체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판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ㆍ 개별적 ㆍ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은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어느 지하철 전동차 안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맞은편에 앉은 20대로 추정되는 여성 등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촬영된 사진 3 장에는 피해자로 특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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