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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25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17』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25.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2,900,000원 및 퇴직금 47,796,485원 합계 50,696,4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40』 피고인은 2018. 7. 2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중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매월 불입금을 잘 낼 수 있으니, 순번계에 가입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원, F, G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6,700만 원, 카드대금 채무 약 800만 원, 위 중식당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 약 1,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그 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2018. 7.경부터 2020. 2.경까지 운영되고 1구좌당 계금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월 150만 원씩, 계금을 탄 이후에는 월 210만 원씩 납입하는 계) 중 3구좌(순번 1번, 3번, 7번)에 가입하고, 2018. 7. 20.경 계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500만 원과 불입금 450만 원(=월 불입금 150만 원 × 3구좌)을 면제받으면서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8. 9. 20.경 계금 명목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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