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순번계의 가입과 월 불입금 납입 1) 피고는 2011. 6.경 원고가 운영하는 계금 5,000만 원, 불입금 월 250만 원(계금 수령 후에는 월 330만 원), 불입기간 2011. 6. 12.부터 2013. 3. 12.까지인 21명의 순번계 2구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의 월 불입금 납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⑴ 첫 번째 구좌에서는 월 250만 원씩 7회의 불입금을 납입하고 7번에서 계금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월 불입금 2회분 660만 원을 납입하였으나, 나머지 12회분 3,960만 원(330만 원×12회)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⑵ 두 번째 구좌에서는 월 250만 원씩 8회의 불입금과 9번째(2012. 2. 12.) 불입금의 일부인 150만 원 합계 2,150만 원(250만 원 × 8회 150만 원)을 납입하였으나, 이후 월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1.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3359호로 청구금액을 1,120만 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계금 1,12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 7.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0227호로 청구금액을 1,120만 원(일부금)으로 하고 같은 법원 2011가단2937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는 2011. 12. 16. 원고에게 D 소유의 서울 금천구 E아파트 305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첫 번째 구좌의 미납 불입금 3,960만 원에서 두 번째 구좌의 불입금 2,150만 원을 공제한 1,810만 원과 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