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0. 03:30 경부터 04:08까지 사이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품을 넣어 놓은 옷장 열쇠를 들고 가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과 신한 카드 1 장, 국민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고, 시가 800,000원 상당의 라 푸마
점퍼를 입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20. 04:34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 연습장에서 선불로 노래방 이용대금을 지급하면서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63,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H 노래 연습장이 신한 카드를 절취한 위 D 근처에 있어 발각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04:35 경 신한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노래방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0. 05:04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선불로 노래방 이용대금을 지급하면서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이용대금 160,000원을 결제하고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