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56』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3. 21: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신한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3. 21:1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 마 일드 세븐’ 및 ‘ 에쎄 프라임’ 담배 총 5 보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그 계산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3. 21:14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 편의 점에서 쇼핑백을 구입하면서 위 신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쇼핑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1847』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4. 01:00 경 광주 북구 서림로 81번 길 39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리 카드와 신한 카드 2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14. 01:51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우리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