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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4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2016 고단 2426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4. 17: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게임기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현금 5,000원, 신한 카드, 복지 카드, 티 머니 카드, 교통카드 각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4. 17:26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17:35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모텔에서 숙박비 120,000원을 위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17:56 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8,000원 상당의 재물과 공소사실의 ‘ 재물을 절취하고’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19:26 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에서 1.5리터 콜라 1 병을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티 머니 카드( 선 불카드) 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 자로부터 2,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580 피고 인은 2016. 7. 12. 15:13 경 서울 은평구 갈 현로 25길 5-8 동우아이 파크 B 동 주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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