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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6 2019고단1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06]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7. 모바일 어플 C에 접속하여 ‘아이폰7 판매’라는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폰7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택배로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7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8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00,000원을, 2018. 5. 10. 16:57경 1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 B은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아이콘X 2018 케이스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아이콘X 케이스 값 4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가 제공한 피고인 A의 신분증 및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아이콘X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3경 피고인 A 명의 E 계좌로 4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1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2. 22:5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친구 K가 위 식당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며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K에게 빨리 나오라고 하면서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세게 쳤고, 이에 피고인 A도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세게 내리쳐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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