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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나201626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발생 및 원고의 소 제기 1) 원고는 2008. 12. 11. 소송수계 전 피고였던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에 6,000,000,000원을 이자 변제기일 이전 3영업일의 한국증권협회가 고시하는 91일물 CD유통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비율, 연체이자 연 12%, 변제기 2009. 6. 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1. 12. 9. 변제기를 2012. 12. 30.까지로 연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한편 원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유신은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6420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4,526,909,72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타채6370호), 위 명령은 2011. 12. 1. 제3채무자인 A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로써 위 2011. 12. 1.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은 1,989,014,663원(= 2011. 12. 1.까지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 합계액 6,515,924,383원 - 주식회사 유신에게 전부된 4,526,909,720원)이 남게 되었다.

3) 원고는 2013. 9. 26. A을 상대로 제1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대여 잔존 원금 1,989,014,663원 및 이에 대한 위 명령 도달일 다음 날인 2011. 12. 2.부터 변제기인 2012. 12. 30.까지의 약정이자,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약정연체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후 2014. 12.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지연손해금 부분을 약정연체이자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나. 원고 승계참가신청인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 등 1)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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