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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58503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대한민국이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금제8621호로 공탁한 311,967,79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3. 피고 주식회사 스페이스앤스페이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탁계약 제34조 제2항은 ‘피고 회사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원고가 포괄적으로 양도받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9. 3.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704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부가가치세환급금양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 및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3. 9.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나. 추심명령, 압류 등의 경합 1) 피고 회사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근거 청구금액 제3채무자 도달일 피고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265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032,876,711원 2010. 7. 7. 피고 서울특별시 채권압류 36,948,080원 2010. 8. 17. 피고 완산구 채권압류 42,360,050원 2010. 8. 18. 2) 피고 회사는 2011. 4. 28. 피고 서울특별시, 완산구에 대한 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였고, 피고 완산구는 같은 날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3) 대한민국이 2010. 11. 18. 공탁한 피고 회사의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환급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배당절차를 통해 피고 A은 위 1)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24529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전부를 변제받았다.

다. 대한민국의 혼합공탁 대한민국(소관: 역삼세무서)은 2017. 4. 26. 피고 회사에 대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환급금 311,967,790원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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