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한민국이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금제8621호로 공탁한 311,967,79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3. 피고 주식회사 스페이스앤스페이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탁계약 제34조 제2항은 ‘피고 회사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원고가 포괄적으로 양도받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9. 3.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704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부가가치세환급금양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 및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3. 9.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나. 추심명령, 압류 등의 경합 1) 피고 회사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근거 청구금액 제3채무자 도달일 피고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265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032,876,711원 2010. 7. 7. 피고 서울특별시 채권압류 36,948,080원 2010. 8. 17. 피고 완산구 채권압류 42,360,050원 2010. 8. 18. 2) 피고 회사는 2011. 4. 28. 피고 서울특별시, 완산구에 대한 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였고, 피고 완산구는 같은 날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3) 대한민국이 2010. 11. 18. 공탁한 피고 회사의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환급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배당절차를 통해 피고 A은 위 1)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24529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전부를 변제받았다.
다. 대한민국의 혼합공탁 대한민국(소관: 역삼세무서)은 2017. 4. 26. 피고 회사에 대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환급금 311,967,790원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