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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3가합18484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확정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서남개발 주식회사(이하 ‘서남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7. 11. 서울고등법원(2012나14236)으로부터 “서남개발은 원고에게 811,5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3. 8. 2. 확정되었다.

서남개발의 피고에 대한 채권 서남개발은 2008. 12. 11. 소송수계 전 피고 겸 소송수계 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이자: 변제기일 이전 3영업일의 한국증권협회가 고시하는 91일물 CD유통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비율, 연체이자: 연 12%, 변제기: 2009. 6. 5.”로 정하여 6,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1. 12. 9. 변제기를 2012. 12.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한편 서남개발의 채권자 주식회사 유신은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6420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1타채6370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4,526,909,72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명령은 2011. 12. 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남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은 2011. 12. 1. 기준으로 1,989,014,663원(= 2011. 12. 1.까지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 합계액 6,515,924,383원 - 주식회사 유신에게 전부된 4,526,909,720원)이 남게 되었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 원고는 2013. 10. 31. 서울고등법원 2012나14236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3타채4544)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979,508,95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명령은 2013. 11. 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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