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14 2017가단5077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51,096원, 원고 주식회사 새한진공열처리에게 24,235,047원, 원고 B에게 1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소외 C에 대한 각 ‘금형제작 및 금형수리 납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C의 피고에 대한 2015. 5.부터 가압류결정정본의 송달일까지 납품한 자동차 금형 완제품 물품대금 청구권’을 각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후 위 각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원고별 각 청구근거 및 청구금액, 사건번호 및 피고에 대한 도달일,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피고에 대한 각 도달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청구근거 (청구금액) 가압류 사건번호 (피고에 대한 도달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 (피고에 대한 도달일) A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1515 (21,451,096원)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145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3338 (2016. 8. 30.) 주식회사 새한진공열처리 같은 법원 2016차1516 (24,235,047원)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144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3337 (2016. 8. 30.) B 같은 법원 2016차1517 (17,653,173원)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143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3336 (2016. 8. 30.)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가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