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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1056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190,507,295원 및 그 중 1,989,014,663원에...

이유

.... 전제사실 원고는 2008. 12. 11. 소송수계 전 피고였던 A 주식회사(뒤에서 보듯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소송수계 전 피고와 소송수계인을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6,0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대여하였다.

* 변제기 : 2009. 6. 5. * 이율 : 변제기일 이전 3영업일의 한국증권협회가 고시하는 91일물 CD유통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비율 * 연체이자율 : 연 12% 원고와 피고는 2011. 12. 9. 변제기를 2012. 12. 30.까지 연장키로 합의하였다.

주식회사 유신은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642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4,526,909,720원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및 이자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29. 위 법원 2011타채637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1. 12. 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1. 12. 1.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의 합계액은 6,515,924,383원이었고, 그 중 4,526,909,720원이 주식회사 유신에 전부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의 남은 원금은 1,989,014,663원(= 6,515,924,383원 - 4,526,909,720원)이 되었는바, 위 남은 원금에 이에 대한 2011. 12. 2.부터 변제기인 2012. 12. 30.까지의 이자 및 그 다음날부터 2013. 7. 31.까지의 연체이자를 합하면 2,190,507,295원이 된다.

원고는 2013. 9. 2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대여원리금 2,190,507,295원 및 그 중 원금 1,989,014,663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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