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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1991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전일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4. 6. 30.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6,0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나. 전일상호저축은행은 전주지방법원 2007차4434호로 소외 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07. 7.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소외 회사와 피고를 말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전일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에게 1,380,542,153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피고에 대하여 2007. 8. 25.,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7. 10. 6. 각 확정되었다.

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2010. 8. 7. 전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2013. 6. 1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8013호로 피고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6.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6. 26. 15,700,360원을 추심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16157호로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8. 23. 같은 법원 D 배당절차에서 30,318,160원을 배당받았다. 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원고는 2014. 10. 22. 이자 명목으로 30,324,874원을 변제받았고, 1,350,217,279원이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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