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14.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L과 함께 광주 북구 M아파트 106동 1604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창고장, 피고인 B은 부창고장으로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산도박을 하는 찍새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문방으로 도박장 입구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D은 마귀로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역할을, L은 1회 도박이 끝나면 바닥에 걸린 돈을 걷어 판을 정리하고 고리를 떼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박자들로 하여금 1회에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12. 4. 14. 00:01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위 피고인 C의 주거지내 거실에서 도박장을 마련한 다음 F 등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녹색 깔판을 깔아 놓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 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2패 중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당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판마다 판돈의 5~10%를 속칭 ‘알(고리)’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G의 도박 피고인들은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2012. 4. 14. 00:01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광주 북구 M아파트 106동 1604호 C의 주거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