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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1428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 등은 나주시 D에 있는 ‘E’ 민박집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C은 도박의 진행 및 판돈 관리를 맡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F은 한 판에서 끗수가 8 또는 9가 나와 승을 하면 5~10%를 고리 명목으로 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G은 도박자들에게 연락하여 중간집결지에 모인 도박행위자들을 차량에 태워 위 민박집으로 안내하는 ‘모집 및 수송책’ 역할 및 무전기를 들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H은 패를 우선으로 잡는 ‘오야’ 역할을, I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J은 돈을 교환해 주는 ‘창고장 보조’ 역할을, K은 ‘딜러’ 역할을, L은 ‘꽁지’ 역할을, M는 ‘커피장’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박자들로 하여금 1회에 수십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C 등은 2013. 3. 21. 18:00경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20:50경까지 위 민박집 내에 도박장을 마련한 다음 N, O 등 20여 명의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파란색 깔판을 깔아 놓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화투 5장씩을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당 수십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판돈의 5~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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