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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064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E, F, G를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개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G는 2013.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F은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1064』 피고인 A은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의 역할을, 성불상 J는 도박판의 돈을 걷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K, E는 경비를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성불상 L은 딜러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2013. 6. 20.경 새벽 전남 함평군 소재 불상의 야산에서 도박참여자 15~20명을 모아,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화투 5장씩을 3패로 분배해 놓은 후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하고, 판돈의 5~10%를 속칭 ‘고리’로 떼어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K 등과 공모하여, 2013. 11.경 전남 영광군 소재 불상의 야산에서 도박참여자 15~20명을 모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판돈의 5~10%를 속칭 ‘고리’로 떼어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015고단2869』 피고인들은 M와 함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박장의 운영과 도박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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