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9. 05:30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462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유턴을 하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곳은 유턴 장소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세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9. 05: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블랙박스 보라고, 씹할놈아, 좆같이 어린 새끼가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무릎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