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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3고정30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구리시 C 소재 피해자 D(60세)가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구리시 F상가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한 매매중개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30,000,0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하겠으니 사례 명목으로 25,000,000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사례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E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사례금 지급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5,000,000원만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법정중개수수료 2,070,000원을 2,930,000원 초과한 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11:00경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은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교부받은 것이다. 녹음도 하였고, 목격자도 있다. 양도소득세 1,000,000원을 지급하고 또한 현대카드 15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2. 17:50경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교부할 때 현장에 같이 있었던 G가 작성한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행위로 관할관청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경 초과 수수한 금원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9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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