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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3고단466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64]

1. 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덤핑 물건을 많이 구입하여 마트에 대량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물건을 구입하려면 목돈이 들어간다, 선물세트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1. 21.경 15,000,000원, 2012. 2. 16.경 55,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자의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려면 물건을 더 사야해서 돈이 더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3. 23.경 15,000,000원, 2012. 3. 26.경 75,000,000원을 F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은 물품 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채무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피고인은 2012.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덤핑 물건을 많이 구입하여 창고에 두었다가 명절 때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빌려달라, 3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경 5,000,000원을 F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762] 피고인은 2011. 1.경 내지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신용불량자라서 거래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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