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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0. 20: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2. 21:0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23. 19:0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2.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 00:10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2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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