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23:00 경부터 다음날 00:00 경 사이 하남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 씹할 년 아 개 좃 같은 년 아 " 라며 욕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못 들어오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시켜 놓고 이를 진정으로 믿은 그녀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 도합 13,0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8. 20. 00:10 경 위 'D' 포장마차에서 위 제 1, 2 항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경 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 어린 새끼가 좃 같은 소리를 하네", " 씨 발 놈 아 넌 빠져 개새끼야" 라며 위 C 및 G, 불상의 손님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