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6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7. 19:5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 세) 운영의 D 편의점 안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편의점 직원에게 큰소리로 " 뭐 이런 좃 같은 게 있어. 이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에게 "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 니가 점장이야. 이 좃 같은 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어머니에게 “ 씨발 년 아 개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편의점 CCTV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