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23:40 경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 소재 윤병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 음주 운전 했다.
" 라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5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3. 00:1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창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에 위 B과 함께 방문하여 " 음주 운전 하는 택시기사를 잡아왔다.
음주 측정을 해 달라." 고 요구하고, 경찰 관이 위 B이 음주 운전이 아닌 것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좃 빠는 소리 그만 해 라, 너 그 전부 택시기사 편드네,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30분 동안 관공서 인 위 C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오래 전인 1995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