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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단48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3. 20:00 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일로 와 봐, 야 이 미친년 아 왜 나가라 고 하냐

”라고 위협하면서 욕설을 크게 하고,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 야 니들 빨리 나가라” 라며 소리 쳐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 등에게 “ 니들 뭐냐,

이 새끼들 아, 꺼져 라” 라며 욕설을 하고,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귀가 종용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업무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경찰관 F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려 던 경찰관인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하면서 위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위 G의 허벅지와 배 부분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고, 아직 까지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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