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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I와 함께 대구 서구 J에 있는 K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위 K의 종업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로, 피고인들은 위 I와 함께 위 K에서 피고인 A 소유의 휴대전화 7대를 훔쳐간 피해자 L(14세), M(14세), N(14세)를 붙잡아 피해를 회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4. 1. 22. 18: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대구백화점 야외무대 앞에서, 같은 날 02:55경 위 K에서 휴대전화를 훔쳐간 피해자 L과 피해자 M을 발견한 후,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할놈들아 따라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D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들에게 “너거 돈 얼마있노, 돈 있는거 다 꺼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10만원 상당을, 피해자 M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같은 날 18:30경 같은 구 O에 있는 P 여관 208호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에게 "이 씹할놈아 옷 입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K5 승용차에 함께 타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을 위 K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위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E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M의 왼팔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피해자 N의 왼팔을 1회 때리면서 ‘입고 있는 옷 벗어’라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패딩점퍼 및 후드점퍼를 교부받고, 피고인 A는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고, 위 I는 피해자들에게'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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