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4 2012고합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0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D, C는 2012. 6. 27. 17:2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근린공원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14세), 피해자 N(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D, C는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있나, 폰 뭔데”라고 묻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내놔”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D,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피해자 N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LTE 휴대폰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과 D은 2012. 7. 15. 19:5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263-5에 있는 걸리버공원에서 피해자 O(15세), 피해자 P(15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너거들 담배 피웠제”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3회,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2회 각각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폰 좀 보자”고 하며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꺼내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 칼을 피해자 O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 O의 손을 잡고 그의 손등 위에 칼을 내리찍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D은 피해자들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핑계대지 마라, 우리도 옛날에 그러다가 더 맞았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등 재물을 강취하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