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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26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사회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로, D과 각 공모하여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강취하거나 갈취하여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한 뒤, D은 렌터카를 준비하여 운행하고, 피고인 B은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빼앗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7. 2.경 D이 렌트하여 운전하는 차량에 E과 함께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성당 앞에서, 피해자 H(14세), I(14세), J(13세), K(13세), L(13세)를 발견하고, D으로부터 ‘스마트폰 작업해 오라’는 지시를 받아 E과 함께 하차한 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야 임마 너희들 다 따라와 봐”라며 겁을 주어 인근 M아파트 105동 앞 정자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다 꺼내서 벤치 위에 올려 놔, 안주면 죽여뿐다”며 겁을 주고, E은 옆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K 휴대전화 1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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