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14세) 및 피해자 C(14세)이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11. 12. 18:50경 대구 동구 D빌라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배달 업체의 사무실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 C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나 오토바이 훔친 애를 1주일 안에 찾아내라, 잠수타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아니라 한 해 밑의 동생이 훔쳤다고 이야기 하자 일주일 내에 그 동생을 찾아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 찾아오라고 말했다. 잠수타면 죽인다“고 이야기하였는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나 오토바이를 훔쳐간 동생을 일주일 내에 찾아오고, 만약 잠수타면 죽인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방어권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쳐간 B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