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D 임야 927㎡, E 대 931㎡, F 임야 304㎡(이하 각 ‘D 토지’, ‘E 토지‘, ’F 토지‘라고 하고, 통틀어 ’원고 소유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04. 7. 1. G으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5. G으로부터 원주시 H 임야 1,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24,187,9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다른 토지소유자들로부터 C 임야 567㎡, I 임야 538㎡, J 임야 660㎡, K 임야 660㎡, L 임야 321㎡, M 임야 361㎡(이하 통틀어 ‘합필 전 토지들’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6. 4. 7. 위와 같이 매수한 7필지의 토지를 원주시 C 임야 4,560㎡(이하 ‘C 토지’라고 한다)로 합필하였다.
다. 피고는 합필한 C 토지 지상에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행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약정통행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D 토지를 매수할 당시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원주시 N 도로, O 도로를 연결한 순환도로를 개설한 다음 이를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2013.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주면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 부지임을 확인하여 주었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때도 그에 관한 부담을 승계시키겠다고 거듭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순환도로의 부지란 점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G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순환도로개설의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