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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1 2017가합5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 44,991,015원, 피고 D은 82,686,189원, 피고 E, F은 각 44,463,328원, 피고 G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원주시 I 임야 1,453㎡, J 임야 567㎡, K 임야 538㎡, L 임야 660㎡, M 임야 660㎡, N 임야 321㎡, O 임야 361㎡(이하 지번으로만 토지를 특정하기로 하고, 각각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매수하였다.

매도인 매매일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피고 B 2015. 11. 16. L 토지의 1/2 지분 259,480,000원 피고 C 2015. 11. 16. L 토지의 1/2 지분 259,480,000원 피고 D 2015. 11. 18. M 토지 499,125,000원 피고 E 2015. 11. 16. N 토지의 1/2 지분 121,375,000원 피고 F 2015. 11. 16. N 토지의 1/2 지분 121,375,000원 피고 G 2015. 11. 16. O 토지 273,000,000원 피고 H 2015. 12. 5. I 토지 324,187,9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강원도 원주시 J 임야 4,560㎡(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4.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6년 6월경 P회사과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내용의 폐기물 수입ㆍ운반 및 처리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P회사은 이러한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거ㆍ운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3, 16, 17, 19, 35 내지 4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연대채무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전체 토지의 하자를 피고들이 연대하여 전부 책임지기로 하는 명시적ㆍ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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