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특약사항]
1.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4. 매도인이 건축물 허가날 수 있는 도로 내주는 조건임. 5. 건축물 허가 안날시 계약 해지하기로 한다.
6. 임야 2,881㎡ 중 660㎡ 매매계약이며 분할해 주는 조건이다.
7. 가분할도를 그려서 확인하기로 한다.
8. 분할된 후에 잔금하기로 하며 잔금은 협의로 앞당길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8.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분할 전 여주시 C 임야 2,881㎡(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중 660㎡를 대금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7. 분할전 토지를 여주시 C 임야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D 임야 90㎡, E 임야 144㎡, F 임야 1,987㎡(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동북쪽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 건물배치도(갑 제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건물배치도’라고 한다)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내 신축건물 및 진출입로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 사건 토지보다 낮은 피고 토지에 맞춘 이 사건 도로만을 개설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신축건물 및 진출입로에 바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