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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5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부터 2011. 2. 하순경까지 대구 남구 B 3층 사무실에서 대구 남구청장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C, D을 경북 영덕군 E에서 F다방을 운영하는 G에게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다방 여종업원들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남구 B 3층 소재 위 직업소개소에서 경북 영덕군 E에서 F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다방종업원으로 D, C을 소개해 주기로 하고 위 G로부터 D의 선불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C의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들에게 각각 전달했다

피고인은 2011. 2. 7. C이 위 F다방에서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200만원 횡령)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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