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08.31 2012고합29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7. 29.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 공장이 있는 곳은 낙후지역이지만 곧 산업단지가 생기고 개발이 되어 땅값이 많이 상승할 것이니 평당 100만 원에 이 땅을 사면 1년 이내에 평당 200만 원이 된다. 내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5,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대신 이 땅으로 이익이 생기도록 해주겠다. 평당 100만 원씩 1억 8,000만 원인데 이전에 갚아야 할 5,000만 원을 제외한 1억 3,000만 원을 주면 180평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해주거나 이후 땅을 팔아 지분에 따른 이득금을 주고, 담보로는 이 땅에 1억 8,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 위 토지를 매입하면서 기업은행으로부터 7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경 금융기관 등 타인에게 약 1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위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곧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위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리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9. 피고인의 채권자 F의 계좌로 4,400만 원, 피고인의 처 G의 계좌로 5,000만 원, 2008. 7. 30. 피고인의 채권자인 H의 계좌로 260만 원, 2008. 8. 1.경 위 G의 계좌로 2,326만 원 등 그즈음 합계 1억 1,986만 원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