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자신의 투자판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피고인에게 매매대금과 경비를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남 영광에 땅이 있는데 김해 율하와 같은 개발지역이고 주변에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매입하면 이익을 볼 수 있고, 지금도 평당 100만 원은 하는데 땅 주인이 돈이 급하여 평당 80만 원에 내 놓아 자신이 우선 1억 원을 주고 212평을 잡아놓았으며 ‘F’라는 옷가게를 하는 언니에게 50평 주기로 했으니 나머지 62평은 피해자가 매수하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4,960만 원을 지급하였고, H이 위 땅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소개비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김해 장유 율하와 같이 아파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투자를 하면 앞으로 토지의 시세가 오를 것이라고 말하였고, ‘F’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하는 언니에게도 땅을 팔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바람에 무산되었고, 피해자에게 ‘F’ 언니가 영광 땅을 한 번 보러 갈 것이라고 말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