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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3 2014고단1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1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해남 D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매수할 사람이 있다, 내가 그 땅을 사서 매수인에게 넘기면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줄 수 있으며, 약 20일이면 매매가 끝나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1,000만 원만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땅의 소유자인 E에게 매수인을 소개해 주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위 땅을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1,000만 원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땅을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주거나,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7]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무안군 삼향면 토지를 매입하여 거래할 계획인데 토지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4,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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