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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고합862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03.경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내 및 아들과 살던 집에서 나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2층 주택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95세)를 모시고 둘이서 살아가던 중, 2009.경 아내와 사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89.경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70세)을 손님으로서 알게 되었는데, 2009.경 다시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 위 주택의 1층 일부를 피해자 D에게 임대하여 살게 하였다.

피해자 D은 그 무렵부터 계속해서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C의 수발을 들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약 5개월 간 건설현장 전기공사 일을 한 이후로 직업을 갖지 않고 지내다가 2017.경 아들의 주택 청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B 주택을 팔고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2층 주택으로 이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정보에 어두워 시세보다 약 2억 원 싸게 B 주택을 팔게 되고 어머니를 모시지 않은 형제자매로부터 ‘주택 매매 대금 1억 원을 나누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책감, 배신감 등을 느껴 더 이상 집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은둔하며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주택으로 이사한 2017.경부터는 피해자 D에게 같은 2층 집 안에 있는 방 1개를 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15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피해자 D으로부터 월세를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2018. 7.경 피해자 C가 넘어져 치골이 부러진 이후 기어 다니게 되고 대소변을 혼자 못 보며 치매 증상이 있는 등 건강이 악화되자 피해자 D의 도움 없이는 피해자 C를 목욕시키는 등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살인 2009.경 동맥류 질환으로 뇌혈관 확장 시술을 한 적이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은 2019. 9.경 두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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