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원에서 2016. 5.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10.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38.21㎡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기간은 정하지 않은 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04. 1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38.21㎡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은 정하지 않은 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무실과 주택을 점유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7. 8. 1.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9. 5. 18.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201동 31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후 2014. 10. 7.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의 아들인 D도 2007. 8. 1.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9. 5. 18.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201동 312호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13. 9. 23.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주택에는 피고, 피고의 배우자인 E, 피고의 자녀인 D, F가 각 전입신고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과 주택을 2015. 6. 15.까지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5. 5. 12.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는 작성일 2012. 2. 15.,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기간 2012. 2. 15.부터 36개월,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