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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8나11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성주군 C 대 1,142㎡, D 대 2,131㎡(위 D에서 E 대 557㎡, F 전 1,155㎡가 차례로 분할되어 현재 419㎡가 남았다. 이하 D 토지는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부분을 가리킨다) 및 위 C 지상 주택(이후 C, E 양지상에 걸친 2층 주택으로 증축되었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5. 23. G에게 위 C,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G는 2018. 4.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현재 위 D, F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2015. 5. 6. 위 D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으로 연결된 지하수관이 있었는데, 피고가 2014. 8.경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지하수 전기시설 배전판을 철거하고, 2015. 2. 25. 이 사건 토지에 침범하여 지하수관을 절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는 2018. 5. 18. 이 사건 주택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을 절단하여, 원고가 다음날까지 복구 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합계 3,689,000원(배전판 및 지하수관 복구비 1,589,000원, 상수도관 복구비 93만 원, 상수도 급수 중단으로 인한 2018. 5. 18.부터 다음날까지의 일실수입 17만 원,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매각하기 전에 이미 정당하게 배전판을 옮겨 설치하고 지하수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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