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149,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1.부터 2015. 4. 8...
이유
....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0. 7. 8.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급금액 : 423,000,000원 * 부가세 별도 지체상금율 : 1일 도급공사금액 3/1000 시공내용1층 근린생활시설 21.4평 합계 준공 후 주택으로 시공 주차장피로티 18.8평 40.2평 2룸 1가구 2층 40.2평 3룸 2가구 3층 40.2평 2룸 3가구 4층 허가부분 : 23.05평 합계 주인세대(첨부도면참고) 증축부분 : 17.15평 40.2평 옥탑 40.2평 공사면적에서 제외 합계 141.0평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전인 2010. 5. 13. 수원시 팔달구청장(이하 ‘팔달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층별 용도 면적 비고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30.93㎡ 다가구주택(계단실) 9.36㎡ 2층 다가구주택(3가구) 131.93㎡ 3층 다가구주택(2가구) 131.93㎡ 4층 다가구주택(2가구) 85.17㎡ 옥탑1층 다가구주택(계단실 및 고가수조) 12.24㎡ 층수, 면적 제외
다. 원고는 2010. 12. 28. 위와 같은 허가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완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 3층 부분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2011. 2. 25.경 1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완료하여 2011.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1층 부분을 인도하였고, 2011. 9. 9.경 4층을 증축하는 공사를 완료하여 2011.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