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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1.18 2011고단665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2.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C, D이 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을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인 위 법원 2011고합475호 피고인 C,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 C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강간했다고 하면 처벌이 가중되는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진짜 강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해자는 자신이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대기실로 들어가자 증인이 곧바로 따라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가요 ’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해자는 증인이 문을 닫은 후에 피해자가 안아 있던 소파의 옆에 앉아 말을 걸더니 가슴을 만지다가 원피스 속 팬티스타킹, 팬티를 벗긴 다음 강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제가 놀던 방 이외의 방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해자는 증인이 강간을 한 후 대기실을 나가자 피고인 D이 들어왔고, 그때 증인이 다시 들어와 피고인 D에게 “너답지 않게 왜 그래”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 D이 선뜻 강간을 하지 못하자 증인이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사건 발생장소인 6번 룸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며, D이 선뜻 강간을 하지 못하자, 다시 들어가"너답지 않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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